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시(측정 거부 포함)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 치상: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면허 관련 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며, 취소 후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측정 거부는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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