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하는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종료된 침해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현재”란 침해가 임박하거나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2. 방위의 의사: 방위행위자에게 방위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격의 의사만으로 행한 반격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3.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가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동향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 폭행 상황에서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가해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경우, 또는 갑작스러운 침해에 대해 본능적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침해행위의 태양과 정도, 침해의 급박성, 방위행위의 종류와 정도,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잉방위와 야간방위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과잉방위)에는 정상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이 조항은 깊은 밤 주거침입 등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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