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성요건 4단계
1. 기망행위
사기죄의 출발점은 기망행위(欺罔行爲)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위에 의한 기망뿐만 아니라,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해야 할 사실을 묵비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착오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미수에 해당할 수 있음).
3.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절도죄와의 구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거하는 것이고, 사기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4. 재물 취득 또는 재산상 이익
처분행위의 결과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에는 적극적 이익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편취의 범의 시점: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
소송사기: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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