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유형
형법상 명예훼손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성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1:1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①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진실·공익 항변”이라 합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넓게 해석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 비하 표현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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