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요 범죄 해설

주요 범죄 유형별 상세 해설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 처벌 수위와 합의의 효과

    폭행죄와 상해죄는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 합의의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박상, 골절, 찰과상 등이 대표적인 상해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핵심 차이 비교

    법정형: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vs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결과 요건: 폭행죄는 폭행 자체로 성립 vs 상해죄는 상해 결과 필요
    반의사불벌: 폭행죄 해당(합의 시 처벌 불가) vs 상해죄 비해당
    진단서: 폭행죄는 진단서 불요 vs 상해죄는 진단서가 주요 증거

    실무 포인트

    쌍방 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쌍방 상해의 경우 서로 반소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 과정에서 쌍방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 –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시(측정 거부 포함)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 치상: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면허 관련 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며, 취소 후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측정 거부는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