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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조문 해설

  • 사기죄 완벽 해설 –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과 판례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성요건 4단계

    1. 기망행위

    사기죄의 출발점은 기망행위(欺罔行爲)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위에 의한 기망뿐만 아니라,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해야 할 사실을 묵비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착오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미수에 해당할 수 있음).

    3.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절도죄와의 구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거하는 것이고, 사기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4. 재물 취득 또는 재산상 이익

    처분행위의 결과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에는 적극적 이익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편취의 범의 시점: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

    소송사기: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 형법 제250조~제253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 분석

    행위주체: 제한 없음(누구든지). 다만 존속살해죄는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행위객체: 사람(자연인). 태아는 낙태죄의 객체이고,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행위: 살해, 즉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일체의 행위.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고의: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위와 같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살인은 범죄가 됩니다. 다만 촉탁·승낙이 있었으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가볍습니다. 자살교사·방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을 받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제250조)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가 아니므로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살인미수와 예비·음모

    살인죄의 미수범은 형법 제254조에 의해 처벌되며, 예비·음모까지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255조). 이는 살인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